'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대법 선고…유죄 확정시 직 상실
총선 전 채권·주식 등 10억원 신고 누락…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1·2심, 선거법 700만·부동산법 500만원 유죄 선고…"미필적으로나마 고의"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2심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 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 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 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선거캠프 직원의 진술과 평소 주식투자를 자주 했던 점을 참작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공동투자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래 과정에서 거래인 물색, 매매대금 결정, 계약서 작성 등 거래 과정을 종합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상고심에서는 이 의원이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한 주식이 재산 신고 대상인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 부동산 채권이 단독재산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