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민단체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각하…"법익·권리 침해 없어"
서민위 제기 헌소 '각하'…헌재, 정부조직법 제기 청구 2건 심리
-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사회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낸 개정 정부 조직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조직법 35조와 37조는 각각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신설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서민위는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검찰청과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12조와 16조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단계인 3인 지정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현직 검사인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제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회부해 적법 요건을 심사 중이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의 사전심사는 최장 30일 동안 이뤄지는 데,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하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해 재판관 9인 전원이 본안 쟁점을 심리한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골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각각 맡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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