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절제술 보험금 달라" 집단 소송…DB손보, 1심 승소
고주파 절제술 받은 가입자들, DB손보 보험금 지급 거부하자 소송
법원 "절제술 필요성 인정 어려워…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안 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고 모 씨 등 26명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 씨 등은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다. 이 절제술은 바늘을 삽입해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해 마찰열로 결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고 씨 등은 DB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각 계약의 특별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병원 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고 씨 등은 이 내용을 근거로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총 4억57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절제술은 2회 이상의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들 중에서 이물감, 통증 등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결절의 크기가 2㎝보다 크고 점점 증가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고, 2㎝ 이하의 결절은 크기의 증가가 있더라도 추적관찰을 권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의 경우 통증, 이물감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술한 결절의 크기가 대부분 2㎝ 미만이고,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시행된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가 수년간 다수 보험가입자들에게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다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자기 갑상선 결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보다 보험 약관을 더 엄격하게 해석·적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 지급 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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