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내란' 공소장 변경 허가…尹측 "재판 다시 해야"

특검팀, 증거조사 결과·추가 증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尹측 "공소사실 맞지 않아, 무죄" vs 특검 "사실관계 동일"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검사가 주장한 내용은 기존에 주장한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한 결과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일제히 특검팀의 신청이 공소장 변경 한계를 넘었고,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증거를 직접 인용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경 허가 신청을 한 내용은 증거를 직접 인용하고 있고,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를 기재하고 있다. 검사의 독자적·인위적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있다"며 "이건 공소장이 아니고 의견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특검이 유리하게 해석해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당연히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서는 안 되지만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무죄 판단은 최초 공소사실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증거에 대한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가담자의 진술, 실행 모의 과정에서 생산된 객관적 증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했고 그 결과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에 이른 것"이라고 맞섰다.

박 특검보는 "변경 허가를 신청한 공소사실은 '군 지휘관 사전모의'를 유지하고 물적 증거에 근거해 계엄 모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범행 주체, 구체적인 태양 등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에게 유죄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말하는 '기재 사실'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범행 동기·경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상명하복의 조직적 체계에 의해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증거를 직접 인용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 과정,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된 취지는 결국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 여부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검사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