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5일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전담재판부 수,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시행 필요한 사항 논의
사무분담위원회, 사무분담안 마련 검토 착수

22일 전체 판사회의가 열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공포·시행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등법원장)를 오는 15일 오후 2시 개최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구성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의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사무분담위원회 개최 시기 및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여러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 상정을 검토 중이다.

해당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며, 해당 사건만을 전담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영장 전담 법관도 보임해야 한다.

1심을 제외하고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전날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이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항소 시 대상 사건 중 가장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