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담합' 유한·광동제약 등 6개 제약·유통사, 대법서 무죄 확정
SK디스·보령바이오·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2심 "애초 공정한 자유경쟁 성립하기 어려운 입찰" 무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유통사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유통사와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2018년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각 벌금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벌금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입찰 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국가재정 낭비와 위기관리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며 "조직적, 지속적 담합을 통해 이루어졌고 범행도 수차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백신 제조사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공동판매사만 이 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부터 공정한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봤다.
이에 따라 들러리 행위로 인해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입찰은 애초부터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이라는 전제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입찰로 보일 뿐이고, 따라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했고, 입찰방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죄와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5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 백신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제약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등 관계 부처 고발 내용과 당시 수사 내용을 토대로 후속 조사에 착수해 담합 내용을 추가로 밝혀내면서 이들을 기소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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