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변호사비·추도식비·항공료·출장비 등 교비 지출…배임·횡령 등 혐의
2심 "횡령 혐의 포괄일죄 면소" 징역 2년 집유 3년…대법 "다시 재판"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도 대학 교비로 자신의 소송 비용을 충당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에 재직하던 2009~2017년 대학 자금으로 자신과 직원 관련 변호사비와 소송비용, 교직원 임면 관련 보도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료, 부친인 설립자 추도식 비용, 배우자 동반 미국 방문 항공료와 출장경비 등 3억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대에 입점한 커피·음료 자판기와 구내서점 임대료를 대학 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학교법인 등을 통해 기부금 3억 75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2022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개인 또는 법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들어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금으로 받은 자금이 실질적인 임대료라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측 항소로 열린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총장이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임대료를 받아 수원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배임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1심과 달리 변호사비, 법률자문료, 출장경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포괄일죄(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봄)에 해당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들과의 교수재임용 이행 및 명예훼손 소송에서 변호사비 7500만 원 상당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9월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벌금형이 확정되기 이전인 2심 선고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모든 횡령 혐의를 포괄일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소송비용을 제외한 추도식비, 항공료 등 경비 지출은 사용처가 다양하고 지출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단일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개별 행위 시점을 보더라도 범행 시작일이나 종료일 등에 있어 각 횡령 행위가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임대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구내서점 운영 부분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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