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6일 오후 재판 진행

지난달 26일 결심…내란특검, 尹에 징역 10년 구형
5일 변론재개 결정…檢 측에 석명준비명령 내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달 종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이 재개된다. 법원 추가 심리를 결정하면서 당초 예정대로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법원은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날 변론 재개와 함께 검사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조차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6일 열리는 재판에서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6일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심 공판 말미에 "추가로 확보되는 서증을 제출하고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살펴봐서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해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변론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