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00억대 금융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파산 선고

이철 전 대표, 14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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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7000억 원대 금융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대표의 투자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파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지난달 30일 VIK의 파산을 선고했다. 2020년 4월 VIK 측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6년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채무자가 회생 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파산관재인은 정동현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는 2월 13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3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이 전 대표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7000억 원대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수백억대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도 추가됐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VIK은 이 전 대표의 각종 논란으로 2019년 말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