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하반기 양재역으로 청사 이전…"청사 보안 최우선"

캠코양재타워에 법원 사무공간 마련 착수…이르면 10월쯤 입주
사법기관, 민간시설 입주 첫 사례…민원인 출입 동선 별도 마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개원식. 2017.3.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회생 사건 증가로 사무공간 부족에 시달려온 서울회생법원이 올해 하반기 서울 양재역 인근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사법기관이 민간 시설과 건물을 공유하는 첫 사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총사업비 169억 원 규모로 법원 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공고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2·5·12~16층이다.

회생법원은 계약 및 설계와 공사를 이르면 9월까지 마친 뒤 10월 전후 입주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회생사건 급증으로 업무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공사가 끝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2만 5732건으로 개원 첫해이던 2017년 1만 5310건보다 1만 건 넘게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회생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회생법원 이전은 사법기관이 민간 시설과 같은 건물을 공유하는 첫 사례다. 법원은 그간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고등법원, 행정·가정법원 등이 청사를 함께 사용해 왔지만 보안성 등 고려해 외부 건물에 입주한 적은 없었다.

캠코양재타워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유하고 있지만 예식장, 은행, 한국전력 등이 입주해 있어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은 공간이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기존 건물 이용자들과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 간 동선 분리와 청사 보안과 독립이 최우선으로 강조될 전망이다.

저층에는 민원실·당직실·합의실·문서실과 같은 민원인과 직원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을 배치하고, 고층에는 회생과, 재판부, 법원장실 등을 배치하는 형태로 공간이 구분한다. 1층 로비는 기존 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하되 재판 참석자를 위한 법원 출입구로 별도로 개설한다.

회생법원 이전으로 공실이 될 서울법원종합청사 3·4별관은 고질적인 공간 부족을 겪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오는 2021년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만큼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본관은 서울중앙지법이 쓰고, 신축 청사는 서울고법이 활용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도 캠코양재타워 임차 기간이 끝나는 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