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의혹' 2년 만에 추가 수사
감사원 간부, 공사 대금 명목 15억8000여만 원 금품 수수 혐의
공수처, 檢 사건기록 복사해와서 추가 수사 통해 송부하기로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다시 입건했다.
김 씨는 감사 대상이던 민간 건설사, 토목 공기업 등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 대금 명목으로 15억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1년 10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김 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 부족과 법리 다툼의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추가 수사와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검찰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떠넘겼다"며 재수사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며 "검찰의 사건 이송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 송부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양측은 서로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 수사는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2024년 11월 무렵 검찰이 이 사건을 맡기로 하면서 수사는 진척이 되는 듯 보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중단됐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과 공수처 지휘부는 최근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공식적으로 넘겨받거나 새로 입건해 수사하는 형태가 아닌, 기록을 복사해 와서 추가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던 사건 기록을 복사해 와서 자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첩 없이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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