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청' 10개월 뒤 역사의 뒤안길로…중수청·공소청 재편 예고
[검찰청 폐지 D-10개월]①수사·기소 분리 유예기간 10개월 남아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신설…보완수사권 등 과제 산적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개월 뒤면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물론 인력 유치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과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오는 10월 2일 신설된다.
이로써 지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와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검찰개혁 추진단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진단은 당초 지난달 중 초안 공개를 목표로 했지만, 직급 체계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정리로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부터 불거진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폐, 검찰청 폐지에 대한 위헌성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검찰 내에선 최근 수사 지연이나 공백 등의 우려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보완 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강경론도 여전하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헌법 89조가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한 만큼 법률로써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와 사회시민단체에 이어 현직 검사까지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수사 인력과 역량을 확보할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정권 교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난해에만 160여명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며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는 등 검찰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했다.
또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TF가 지난 11월 5~13일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수청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0.8%(7명)에 불과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는 강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 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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