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발에 '6·3·3' 내란 재판 지켜질까…법조계 "규정 의미 없어"

특검법,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로 재판 기간 규정
법조계 "강행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강행은 위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다음 주 결심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1심 선고가 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으로 넘어갈 경우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간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최종 의견 진술,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재판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병합하면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최대 규모 재판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올려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 특검법에 따른 절차와 재판 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26일 결심이 이뤄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은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기간이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1월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은 항소심에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을 6개월, 2심과 3심 재판을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월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법 문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애초에 크게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며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고, 이를 어겼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준일 뿐, 이를 넘겼다고 해서 재판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뒤 기간이 지나더라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해당 규정을 훈시가 아닌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순간 위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