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판매사 손해배상 2심도 패소…"보호의무 위반 아냐"
투자자들 "위험성 거짓 설명해 손해" 손해배상 소송
法 "위험·손실 가능성 명시…신중 검토해 투자해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부장판사 홍성욱 채동수 남양우)는 개인 투자자 김 모 씨가 신한투자증권을, 문 모 씨가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두 사람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 34명은 판매사가 라임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펀드 수익률, 위험성에 관해 거짓으로 설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34명의 원고 중 32명이 소를 취하하며 투자자 2명만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1심은 "펀드 투자제안서에는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오인할 정도로 단정적·확정적 표현이 사용됐다거나 허위 사실이 고지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같은 투자 권유가 원고들의 투자 목적·경험, 재산 상황 등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투자자 보호,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금융투자상품은 여러 불확정 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로서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함께 1심은 금융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법성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다.
투자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매사들이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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