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KPGA 前 고위 임원 A 씨, 강요·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동부지검,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동부지검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 임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16일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직원 B 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선고 다음 날인 17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