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전 부속실장 내달 재판 시작
계엄 선포문 사후 제작 후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 받아
한덕수 전 총리 폐기 요구에 파쇄한 혐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의혹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의)는 내년 1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을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느냐'는 말을 듣고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 전 실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담긴 사후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제작해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문에 부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되는 등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에게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사후 문건을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한 혐의를 받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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