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 지원 예규 제정…가이드라인 규범화

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내년 1월 1일 시행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지원 제도가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대법원은 '장애인 사법 지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사법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에 관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갖도록 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번 사법 지원 예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사법 지원 예규는 사법 지원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 접근에 제약받는 사람들까지 확대했다.

또 시설·정보 접근성 개선, 사법 접근센터 등 사법 지원 조직, 사법 지원 절차, 이동·의사소통을 돕는 협조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사법 지원 전반을 규정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 지원 제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해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는 데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며 "사법 지원 제도를 고도화해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