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폭 증원 추진…12→23명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명 증원 내용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1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 5명, 검사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개정 이유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현재 12명에서 23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중요 업무 정책과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지만, 통상 검찰 내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분류돼 왔다. 최근 인사에서는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된 후 사의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연구위원을 증원해 인사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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