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9분 최후진술서 "헌정질서 붕괴"…특검, 징역 10년 구형(종합2보)
체포방해 5년·심의권 침해 3년·선포문 사후 작성 2년 구형
尹, 1시간 최후 변론 "집에 가면 뭐하나…다른 걸로 영장 발부해달라"
-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심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5시32분부터 오후 6시31분까지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원 재판 관할,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을 하면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들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며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해 대한민국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범행과 관련해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호도한 점,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점,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화폰 인멸을 시도한 점,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는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대한 헌법 통제 장치인 문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사후 은폐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선고기일이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해 수사받고 기소돼 현재까지 이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수십 회의 공판기일에 많은 수의 증인과 증거조사가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고, 재판이 종결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들이거나 그에 대해 실시됐던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된 행위들에 관한 것이므로, 내란 사건의 결론과 법적 평가가 직접 관련된다"며 "따라서 내란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뒤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극히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장관과 최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조 전 장관은 인적 사항 미확인으로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모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전제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 3명에 대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마친다면 도저히 승복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변론 재개를 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사회적 논쟁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 논쟁의 결론을 법정이 대신 결정하는 건 안 된다"며 "특히 직권남용은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과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통제하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판단도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바로 그 위험이 현실화한 사례"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국정 운영 과정 논란이 직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형사 법정에 끌려오는 선례가 될 수 있고, 이건 사법부의 권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2분부터 6시 31분까지 약 59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국회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해달라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공소장 범죄사실을 딱 보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 했는데도 막바로 내란 몰이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보면 하겠나.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면(했겠느냐), 이런 거 자체가 논리가 안 맞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 제가 뭘 막았다고 했던 질문들이 족족 깨지고 있고, 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얘기는 거의 무너졌다고 생각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 결과를 보고 이 사건 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내란 수사를 하려면 참고인 조사 하다가 대통령 퇴임식까지 기소중지를 하고 대검에 이첩했어야 한다"며 "소추권은 없지만 수사권은 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검경은 자기들이 관저를 수색해서 들어가서 체포하고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야말로 정치 수사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내년) 1월 18일에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며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 다른 기소된 사건이 많아서 얼마든지 다른 걸로 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증거를 입수해서 제출하면, 서증 조사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증인에 대해 서증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 심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 이후 추가로 확보되는 서증을 제출하고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공지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