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尹 징역 10년 구형…"엄중 책임"(상보)
체포방해 5년·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3년·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2년 구형
-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범행과 관련해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호도한 점,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점,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화폰 인멸을 시도한 점,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는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대한 헌법 통제 장치인 문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사후 은폐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선고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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