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尹 징역 10년 구형(2보)

체포방해 5년·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3년·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2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