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에 '서부지법 난동' 집회 참가자들, 2심도 대다수 실형
최초 기소 63명 가운데 37명 2심行…16명 항소기각·20명 감형·1명 취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벌금형 유지…"표현 자유로 타인 권익 침해 안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이 2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3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당초 37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1명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총 피고인수는 36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이날 36명 중 16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은 감형하되 그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을 감형했고,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인해 법원에 있던 공무원들과 각 차량에 갇힌 공수처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음은 기록에 나타난 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며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사 내부에 진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들, 공수처 차량에 직접 위해를 가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2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들은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이날 피고인 중에는 당시 폭동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포함됐다. 정 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지 않고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볼 수 없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 때문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 씨도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씨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가 주장하는 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하고 창문을 깨부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에 진입해 집기 등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1월 18일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피고인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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