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맡긴 적 없어"…첫 재판서 혐의 부인
"시험용 여론조사 시켜봤지만…결과 신뢰할 수 없어 관계 단절"
오세훈 측 "지방선거 이후 재판해달라"…재판부 "소극적"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 없고, 김 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명 씨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증언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할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이다"라며 "(특검법상)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어서 선거 기간에 증인 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 전 부시장의 전과 사실을 기재한 특검 측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사건과 관련해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특검 측은 "공판 절차 진행 전에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 계좌로 비용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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