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서 '바람픽쳐스' 감정신청 기각
김성수 측 "1심 여러 차례 지적, 검찰이 필요 없다고 해"
재판부 "1심에서 시간 있었다…사후 감정가로 혐의 달라져 부적절"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2심에서 검찰의 손해액 특정을 위한 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이 배우자 명의로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며 "바람픽쳐스는 인수 후 2019년 11월쯤에서야 실질적 운영을 시작해 경영상 필요로 인한 인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전 부문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인수로 봐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바람픽쳐스 인수는 카카오엔터 설립 전부터 본사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경영상 필요로 추진됐다"며 "바람픽쳐스는 기대에 부응해 카카오엔터 최고 매출을 내는 회사로 거듭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는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으로 사무실과 직원 등 외형을 갖췄는지 따지고 있는데 이는 드라마 제작사의 특성과 실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바람픽쳐스에 대한 내·외부 가치 평가 결과 가치 평가는 40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바람픽쳐스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1심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한 손해액 특정을 위해 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손해액과 관련해 충분히 석명을 구할 시간이 있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 측도 "1심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재판부도 공감했지만, 검찰에서는 바람 가치가 0원이라는 것을 고수하며 필요 없다고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부터 손해액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감정 신청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감정을 하고 그 결과로 손해액을 확정하면 사후에 감정가를 가지고 배임 혐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검찰의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감정으로 적정가액을 확인한다고 해도 매매 당사자 간 그 가격으로 사고팔지 않겠다고 하면 거래될 수 없는 가격"이라며 감정 신청의 실익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임무 위배 행위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이 회삿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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