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기억 따라 진술"
쌍용훈련 초대 명단 등 국회서 위증한 혐의…군사법원 위증 혐의도
임성근 측 "당시에 기억 못한 것…허위증언 아냐"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끼고 직접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은 "쌍룡훈련 초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특정 지역에 한해 발송한 것으로 기억해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이미 알았다면 충분히 제공했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기억을 하지 못해서 허위 증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사법원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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