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 임박에 "입장 검토 중"

위헌성 질문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사법부의 입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 위헌성을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안 통과 시 예규와 충돌될 가능성에 관해 묻자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민주당 주도로 전날(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는대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수정 전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에 따라 재판장과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판사회의(기준 마련)-사무분담위-판사회의(의결)' 절차를 밟아 임명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법원 외부 인사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권을 갖도록 한 기존 안의 위헌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오후 6시 15분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