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재판부 "구인절차 문제 없으면 김건희 증인신문 후 결심"

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재판이 23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는 당초 지난 15일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증인신문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구인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23일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을 하고 최종의견과 최후변론, 최종진술까지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