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 불출석하고 유죄 확정받은 보이스피싱범, 상소권 회복

대법, 사기등 혐의 A씨 사건 파기 환송…"재심 청구 사유 해당"
형소법, 재심 청구 사유 있으면 상고 가능…원심 다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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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과 공판 소환장을 받지 못해 불출석 상태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의 상소권이 뒤늦게 회복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A 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

A 씨는 2021년 8월쯤 경기 고양시 일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건당 15만~20만 원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했던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1심과 2심은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의 특례규정을 근거로 했다.

특례규정에 따르면 1심 공판 절차에 특례가 허용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곧바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3심은 소송촉진법 23조의2 제1항 재심 규정에 따라 피고인 사건은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심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 등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3심은 A 씨가 재심 청구 없이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어도 파기 환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A 씨의 귀책 사유 없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