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희대 대법원장·천대엽 처장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조희대, 계엄 위헌성 지적하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 거절"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출근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기성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개최된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으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했다고 적시했다.

또 '계엄사령관이 사법사무 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일 뿐, 대법원장의 소집 지시에 따라 모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검팀은 불기소장에 "위 자리에서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적법한 비상계엄이 아님을 알면서 계엄사령관의 사법사무 관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나 대처는 없었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 법원행정처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계엄상황실 군인 등을 조사했음에도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범죄 혐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계엄 선포에 맞게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른 향후 대응 마련'에 나섰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일부 언론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3분과 0시 46분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에, 천 처장은 0시 50분에 대법원 청사에서 나왔다며 논의가 실제로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기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