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 선고…1심 징역 3년서 감형(종합)
법원 "젊은 경영자인데도 시대착오적 사고…한국타이어 평판 망쳐"
1심과 달리 50억 대여 무죄 판단…"절차상 하자 없었다"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에 대해서 "빌려준 것은 개인적인 동기가 분명하다"면서도 "적정한 이자를 받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가치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어도 법인카드를 장기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했다"며 "젊은 경영자인데도 과거 경영자의 시대착오적 사고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삶 자체라고 했던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와 보호무역주의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조 회장의 현장 복귀를 직원들이 특별히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주주 사회의 신뢰 회복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영 공백에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 투명성 개선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집행유예 선택은 부적절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심은 원심에 이어 조 회장이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국앤컴퍼니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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