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父 때려 숨지게 한 아들…"빨리 옷 입으라 한 것" 지인에 위증교사
증인신문 앞둔 자신 식당 직원 접촉…檢, 위증교사 추가 기소
존속살해 혐의, 2심서 감형…항소심 "살해 고의 인정 어려워"
- 김종훈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거동이 힘든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김 모 씨(59)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올해 초 열린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에게 사전 접촉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한 A 씨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나는 물론 아버지에게도 욕하고, 때리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증인신문에서는 "막 세게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 빨리 옷 입어,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진술 번복 배경에 김 씨가 증인신문 전후로 A 씨를 접견하고,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 16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24년 9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고관절 부상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가 어려운 아버지를 마대·철제봉으로 수차례 때리고,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앞서 재판을 받았다.
장기간 이어진 김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인 아버지는 2024년 10월 6일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아버지를 계속 폭행해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갖고 상해를 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원심의 절반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