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2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혐의…추징금 약 4억원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8년 및 추징금 약 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되므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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