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동킥보드 운전자 면허 요구한 도로교통법, 위헌 아니다"
도로교통법 43조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소송 '전원 기각 결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는 2021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무면허운전 또는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8월 도로교통법 43조 등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양상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심판 대상 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동기 힘만으로 최고속도 25㎞/h까지 빠르게 가속될 수 있다"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족한 데다가 차체 무가게 가볍고 크기가 비교적 작아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시 이용자 손상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 법령과 교통 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춰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면허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착용 규제는 과도하거나 지나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관련 통계나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짚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을 감안해 입법자가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과태료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판시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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