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내란재판부법 통과시 대법 예규 수정 묻자 "묵묵부답"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예고에 "내부적으로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신설했다. 2025.12.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송송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본회의 우선 상정 예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우선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앞서 민주당 수정안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단, 민주당 수정안과 대법원 예규는 재판부 구성과 배당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원 내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판사로, 대법원은 기존 서울고법 판사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기존과 같이 무작위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설치법에 따라 구성된 전담재판부에 지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