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사 자격 변호사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위헌 아냐"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 확인 소송 '기각'
헌재 "일반 세무사 수준 업무 능력 발휘 어려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의 업무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해당 업무로 포함하지 않는다.
장부작성대행업무는 세무 전문가가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회계장부 작성과 세무 신고를 대신 하는 서비스다.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일정 수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전문가가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인해 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 청구인들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구(舊)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다.
청구인들은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구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등록하더라도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이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인용해 "청구인들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입법자의 개선 입법 지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두 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개선 입법이 이뤄진 이후에도 두 업무가 허용될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두 업무에 관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는 회계학 등의 비법률 과목이 없다"며 "조세법도 선택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두 업무는 다른 세무대리업무의 토대가 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기초가 되는 업무"라며 "다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인정되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위 업무에 관해서만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다 고도의 회계·세무적 지식을 요하는 세무조정업무와 조세불복절차에서의 대리는 허용하면서, 그 기초적 업무인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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