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李대통령에 '업무계획' 보고…수사·기소 분리 지원
4대 주요업무 발표…범죄대응·경제활성화·인권존중·법무혁신
정성호 법무장관 "2026년 법무혁신 원년…국민 체감 변화 이끌 것"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지원을 포함한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업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이다.
법무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지난 7월 구성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금융범죄 수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 환수를 위해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가중처벌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대한 재활·치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담 보호관찰 인력 61명을 투입해 재범 위험군 감독을 강화하고, 소년 전담 기관과 교육개선을 통해 재범 방지에 전념한다.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감독 강화 결과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범죄 재범율은 지난해 말 기준 0.54%로 시행 전의 25분의 1로 줄었다.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추진하고 상법·민법 개정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국가 범죄 대응역량을 유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도 지원한다.
또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화하고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1검사-1공판부'로 대표되는 사법통제 인력 확충, 송무사건 전담검사 배치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사건 처리와 입국심사, 수용관리 시스템 등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속·효율성을 높인다.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법률설명회와 상담회를 열어 기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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