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변호사법 위반…'주포' 이정필로부터 8100만원 챙긴 혐의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차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피고인을 석방해 주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 ~ 2023년 2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시 보석 심문에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검팀이 정식 출범 전에 주포인 이 씨를 조사했다며 진술서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전 대표가)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증거인멸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적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이 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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