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공범, 1300여만원 부당이득…김건희 공범" 공소장 적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서 총 68회 이상 시세조종성 주문
유죄 받은 권오수·이종호 등과 공범…김건희 내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 모 씨가 20일 충주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50대 남성인 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에 대해 "68회 걸쳐 131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김 여사와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9일 뉴스1에 입수한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씨가 2차 주포자 김 모 씨와 수급 약정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범, 공범들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총 68회의 이상 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매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가 △고가매수주문 1회 △물량소진주문 7회 △시·종가관여주문 6회 △허수매수주문 15회 △호가공백메우기주문 6회 △시세고정·안정주문 33회 등 시세조종을 통해 1310만67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 씨가 이 사건 1차 주포 이정필 씨 소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급을 의뢰받고 이후 정필 씨를 통해 2차 주포자 김 씨로부터 주식 수급을 의뢰받아 2차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이 씨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만주 이내로 매입해 주가를 종가 기준 5000원으로 만든다, 담보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3만주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주식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이 약정에 따라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고 담겼다.

이들의 약정서에는 '성공 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000주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정필 씨로부터 김 여사를 소개받아 2010년 5월쯤 김 여사 명의 모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김 여사가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4만9017주(1억2380만8550원 상당)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씨가 김 여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 여사의 계좌 관리를 담당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를 제외한 권 회장, 이 전 대표 등 주가 조작범들은 2021년 구속기소 돼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8월 말 구속기소돼 15년을 구형받았고, 내년 1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씨는 범행에 가담하고도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다가 특검팀이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