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월·법정구속…法 "가족 신뢰 배반"(종합)

1심 징역 2년→2심 징역 3년 6개월…형수는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사회에 도덕적 악영향 미쳐…범행수법 불량해 형량 가중"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지난해 2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연예인 가족임에도 동생의 신뢰를 배반하고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고, 장부조작과 회계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홍 씨의 문제 지적에도 상황을 외면한 데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변제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참작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돼 특별가중요소가 있다"며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선고 직후 구속 전 심문을 거쳐 수감됐다. 박 씨는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1심이 무죄를 내린 박수홍의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씨가 박 씨와 공모해 법인카드 26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사용 용도는 백화점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