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가해자'인 중학생을 학대·추행한 엄마 '선고유예'
놀이터에서 마주친 가해자…멱살 잡고 "여기가 어딘데"
괴롭힘으로 특수학교 전학 결정…가해 학생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지적장애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동급생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지난 5월 2일 벌금 20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A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 아들이 동급생인 B 군으로부터 지속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A 씨와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B 군을 마주치자 B 군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벤치에 앉아있던 B 군의 멱살을 잡고 "이 XX XX가 여기가 어딘데 나타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 군에게 "너도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했었지"라며 양손으로 B 군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A 씨의 아들은 B 군으로부터 지속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특수학교 전학을 결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군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사회봉사 10시간 등의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아들의 특수학교 전학 결정 이후 불과 4일 만에 과거 B 군이 A 씨의 아들을 괴롭힌 놀이터에서 B 군이 또래들과 태연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이 당한 괴롭힘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려고 범행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이에 더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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