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민주당 전원 벌금형…法 "한국당 촉발 참작"(종합)

박범계·박주민, 각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
재판부 "의정활동 중 발생한 점 고려해도 폭력행위 정당화 안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19일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아울러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300만 원이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국회는 절충과 타협을 하는 가운데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이라며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의원, 보좌진, 당직자로서 이를 준수해야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스스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봉쇄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특수한 의정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됐다"며 "의정활동 중에 벌어진 일로 사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기소된 혐의 중 공동폭행 혐의는 전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으나, 충돌 과정에서 김승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동상해 혐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한 폭행치상 혐의가 대신 적용돼 이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고 여야 간 몸싸움으로 번졌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 사건은 1심은 마치고 피고인들의 항소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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