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2보)

1심 징역 2년서 형량 늘어…형수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박 씨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씨에 징역 2년, 이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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