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與 전·현직 의원 전원 벌금형…박범계·박주민은 선고유예

박범계·박주민,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

박범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19일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아울러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고 여야 간 몸싸움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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