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술 입점 청탁'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에 청탁 받아…대가로 인테리어비 대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은행 지점 입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전직 기업은행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 A 씨를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2022년 기업은행 출신인 부동산 시행업자 B 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지역 신축 건물에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점을 입점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점 대가로 1억 1000여만 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170여만 원의 골프·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공여자 B 씨도 추가 기소했다. B 씨는 350억 원 규모의 기업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350억 원의 부당대출을 확인하고 여신심사센터장 등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