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전원 벌금형 구형
의원직은 영향 없을 듯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후 2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4월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고 여야 간 몸싸움으로 번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만큼, 선고결과가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함께 기소된 김 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700만 원·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게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인사들은 재판에서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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