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포기 지휘"
"尹 정부 방통위 의결 부적법 법원 판단 존중"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을 한 법원 판단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설명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 절차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송 발단은 2023년 10월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2월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소송에서 처분이 부당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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