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기록물 15년 비공개' 헌법소원 각하… "심판 대상 아냐"

서해피격 유족·납세자연맹, 文 정부 정보공개청구 거절 제기에 헌소
헌재 "보호기간 지정은 직접 공권력 행사 아냐…영장 등으로 열람 가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2025.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원칙을 정한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해당 조항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기록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군사기밀이나 대외정책, 인사 또는 사생활 등 민감 정보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이 법에 근거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료가 이관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일반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기록물은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다.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동생의 사망 경위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자 이 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후 2심은 이를 뒤집었고 판결은 확정됐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뒤 1심에서 승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 임기 종료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면 정보공개청구도 거절돼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이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알 권리 제한 주장은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기록물이 존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보호기간 지정으로 공개 거부가 될 때 인정될 수 있다"며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기록물 보호규정도 공개가 원칙이며,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발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청구인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도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또한 "헌법소원 심판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씨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유족이 20~3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못 보게 되는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런 정보를 못 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