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9인 재판관 전원일치(2보)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13분 뒤인 오후 2시 13분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경찰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해 계엄군의 임무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조 청장의 행위는 대의 민주제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한 행위는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과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 규정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정사상 현직 경찰청장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탄핵안이 인용된 건 조 청장이 처음이다. 경찰은 탄핵소추 이후 1년 넘게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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