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전현직 의원 2심 무죄…"檢, 위법 증거 수집"(종합)
허종식·윤관석·임종성,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혀
이정근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등 증거능력 배제…법원 "중대한 절차 위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가 임의 제출된 경우 제출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기관이 탐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와 USB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알선수재 관련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내용까지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복제·출력된 정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의해 확립됐다"며 "검찰은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공소제기 후 폐기해야 함에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 절차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된다"며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검사의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허 의원,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 6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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