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해당할까…대법 공개변론

오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소법정…전문가 출석해 의견 진술
리폼 제품 속 상표…'출처 표시냐' vs '업으로서 상표 사용이냐'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황두현 기자 = 명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이용해 지갑 등 다른 형태로 새롭게 만드는 행위(리폼)가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따지는 공개변론이 오는 26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소법정에서 해당 사안을 쟁점으로 하는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 명품브랜드의 상표권자(원고)가 해당 명품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대가를 받은 리폼업자(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소송이다.

리폼업자는 해당 명품 가방의 소유자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진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소유자는 정당한 방식으로 해당 가방을 구입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품 가방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상표권자는 리폼한 가방이나 지갑에 등록된 상표들이 계속 표시돼 있었기 때문에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리폼업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소유자 의뢰를 받아 리폼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명품 가방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해당 가방을 본인이 직접 혹은 리폼업자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행위가 당연히 허용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상표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공개변론에서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업(業)으로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에 대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상표권자의 명품 가방 판매로 상표권이 소진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리폼 행위에 관한 외국 판례의 동향과 평가 △리폼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 또는 이익의 비교 형량 △이 사건의 판결이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변론을 위해 상표권자와 리폼업자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청취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